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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 08:30경 서울 영등포구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단체 손님이 올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준비하느라 분주함 틈을 타 카운터 옆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시가 2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6:01경 서울 송파구 E 신천점’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4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2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1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D, AM, AN, AO, AP, AQ, AR, AS, AT, F,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부정사용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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