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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0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4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01:00경 김천시 C 노인정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노인정 내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지갑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아파트 노인들 소유의 동전 약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92』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 김천시 E 소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만원권 한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말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1,500원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9. 01:55경 김천시 H 소재 'I'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요

방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I'에서 술값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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