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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C) 1조(증 제23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05: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 평상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초순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8:41경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주)하이프라자 LG전자가전매장에서 아남카세트 1개를 84,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32번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00:14경 사천시 I에 있는 J상회에서 버지니아 담배 10보루를 280,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32번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03:28경 사천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더원 담배 2보루를 50,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29번과 같이 절취한 M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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