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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이하 ‘경합범’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처벌하면서 그 재량에 따라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그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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