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을 뿐 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