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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54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991 사건과 같은 법원 2012고단701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들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하나의 형을 정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105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형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이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이하 단지 ‘경합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991 사건 및 같은 법원 2012고단701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를 처벌하면서 그 재량에 따라 제1심이 선고한 각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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