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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419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85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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