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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133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제1, 2, 3, 4, 6점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2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3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4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지출’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6점)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이 이러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C, T, E, X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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