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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8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관련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원칙, 공소장변경, 사기죄의 구성요건, 석명의무, 피해자 특정,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C, G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사기의 범의, 변제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관련 피고인 A, D, H, J 및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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