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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노26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나항까지의 죄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로부터 경제특보 AA의 급여를 대납받은 부분 AA은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나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AA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Z 회장 AC를 통하여 AA이 Z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고, AA은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Z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실제로 Z은 AA에게 일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였던 반면, AA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특보로 활동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Z 사이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는다는 인식도 공유된 바 없다.

그러므로 AA이 Z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받은 급여는 Z이 AA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피고인이 Z으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나) 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X의 급여를 대납받은 부분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직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수행될 뿐 급여를 받는 직책이 아니므로 대납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I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I의 최대후원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의견을 반영하여 H 출신인 X을 I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고 광고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X이 I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실제로 I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대가이다. 한편, 후원회는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원이 후원회 사무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후원회 직원인 X이 지급받은 급여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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