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와 온라인 쇼핑몰 및 업무 관리시스템 개선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산바다 스포츠 웹사이트 & 어드민 통합시스템 고도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방법) ① 원고가 본 계약상 각 용역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은 총 50,000,000원이다.
② 피고는 제1항의 용역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1. 선금 : 계약금의 50%
2. 잔금 : 계약금의 50% 제5조 (용역결과물 제출) ① 원고는 각 단계별 또는 제작 완료시 피고에게 용역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원고는 전항의 각 용역결과물을 피고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각각의 시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피고의 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제출일자를 조절할 수 있다.
제6조 (용역결과물의 검수) ① 피고는 본 계약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에 대해 그 제출 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점이 없을 시 구두 및 문서로 이를 승인하며, 이때를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단, 피고가 용역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승인불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검수 결과 원고가 납품한 용역결과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