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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3. 03:0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 봉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54 개나리 래미 안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매 봉 터널 내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A 운전의 E K5 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E 택시의 우측에서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질러 가고, 위 터널을 빠져 나와 강남 세 브란스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5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위 E 택시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3. 0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4 개나리 래미 안 아파트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은 B의 난폭 운전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E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휀 다 부분으로 위 B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바퀴 휀 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 주) 한 석 교통 소유의 D 택시를 시가 878,9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D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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