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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000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고, 다음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제1심판결 10, 11쪽의 다) 부분]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 당시 2014. 3. 7.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5,000만 원의 지급 채무자는 M 개인일 뿐 원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지급확약서(을1)에 M이 지급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M이 서명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M은 원고의 사내이사인 점,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과 같은 날 지급확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공동개발약정서에는 계약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M과 피고 B 사이에 별도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인다.] ⑵ 이처럼 5,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금조달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더는 믿지 않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었다, 즉 원고는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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