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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764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3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19.경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은 피고 B의 처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 매점 약 5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매점을 원고가 인수하면 피고들이 보유한 ㈜F 주식 5,000주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5. 3.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매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매점을 인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4. 15. 2,000만 원을, 2015. 7. 2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8. 10.경에는 “원금 2,000만 원과 ㈜F 주식 35만 주(세무서 비치) 중 5,000주를 재판이 끝나면 주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5. 11. 15.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금 잔액 1,500만 원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0만 원 중 합계 3,500만 원을 반환하고, 2015. 8. 10.자로 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아울러 피고들은 계약금 잔액 1,500만 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5. 9.경 ㈜F 주식 관련 재판이 끝난 것으로 들었으므로 피고들이 2015. 10. 1.부터 위 1,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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