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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19나102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2, 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7줄, 5쪽 2줄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8쪽 7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5줄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는 피고 E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 E은 여전히 대출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E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억 5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매매예약금 1억 5,000만 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합당하다.

나. 판단 1)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피고 B 등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2018. 9. 13.자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M이 2006.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까지 마친 사실, 2006. 10. 25. 피고 E, M은 H조합과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M이 피고 E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E은 담보제공자의 지위만 유지함 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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