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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48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천시 E 외 2필지 소재 F공사(499KW)에 대한 인허가 절차 이행을 의뢰한 다음, 그에 관한 선급금으로 60,38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설비공사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 10. 5. 원고에게 지급확약서(갑 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지급확약서에는 ‘채무자는 계약금 환불을 아래 날짜로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들, 채무 총액: 60,389,000원(1차: 2018. 10. 12. 20,000,000원, 2차: 2018. 10. 19. 38,920,000원, 3차: 2018. 11. 10. 1,469,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에 피고들의 명의 기재 및 인영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선급금 60,389,000원을 원고에게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은, 위 지급확약서(갑 1호증의 1)가 원고로부터 기망 및 협박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 피고들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박탈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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