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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1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5.자 2015차전533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래 채권자였던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7. 26.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56,514,852원 및 그 중 23,317,594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2가단12846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판결문상의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문상의 채권에 기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문상의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2016. 1.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남거창농업협동조합 예금채권에서 2,082,303원을 추심하였고, 이에 원고가 40여 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채무 감면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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