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차1030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1030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2009.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E에게 53,5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10. 8.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971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5.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20. 6. 5. 2,366,846원(= 596,214원 640,568원 52,585원 558,526원 518,337원 61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10. 16. 확정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0. 16.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