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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0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차1030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1030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2009.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E에게 53,5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10. 8.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971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5.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20. 6. 5. 2,366,846원(= 596,214원 640,568원 52,585원 558,526원 518,337원 61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10. 16. 확정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0. 16.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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