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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9 2018가단16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차4793 가계수표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2006차4793호로 가계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8.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수원지방법원 2011카명3419)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명시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7. 10.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82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7. 11. 8.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3. C 주식회사로부터 1,601,640원을 추심하였고 같은 달 27.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8. 2.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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