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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6.04.28 2016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차전147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피고는 1998. 3. 3.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를 할부로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반품 요청을 판매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차전 147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도서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시효기간이 3년이다.

위 지급명령은 판매일로부터 무려 17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청되어서 위 도서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은 명백하다.

채권이 소멸한 이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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