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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56095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13,052원 및 그 중 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336,779,71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본사를 두고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고용하여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 8.까지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5. 6. 긴급정직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징계사유(규정위반) 취업규정 제32조(징계) 2항, 임직원윤리규정 제2조(임직원 윤리강령) 1항, 2항, 3항, 4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받았으며, 2013. 5. 8.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되었다. 2) 원고는 2013.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가 2013. 10. 4.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8. 2014구합290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피고 취업규정은 근로자를 징계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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