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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나112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서 여수시 F 소재 ‘G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이하 ‘피고 씨비에스’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씨비에스 소속 기자이다.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해고 관련 분쟁 1) 원고는 2011. 8. 12.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 등을 무단결근 10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2) 피고 C, D은 2011. 8.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C, D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74호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5.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4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6.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5. 확정되었다. 다. 제1심 공동피고 E의 행위 1) 제1심 공동피고 E은 민주노총 H지부장으로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피고 C, D으로부터 해고 관련 민원을 접하고 2011. 11. 2. G보육원을 찾아가 G보육원 사무국장과 실무자들에게 피고 C, D을 보육업무에 즉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E은 그 후 G보육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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