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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8. 선고 89구5920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와 타인 및 타인과 소외 법인사이에 각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8. 17. 원고에게 한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993,640,180원 및 동 방위세 금265,67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 대 384평방미터 같은동 142의 44 대지 437.7평방미터 같은동 142의 45 대지 940.7평방미터등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7.자로 소외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동년 10. 12자로 소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위 정○○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제4항본문 및 45조제1항제1호본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더 사실 및 피고는 1988. 8. 17. 위 부동산은 원고가 정○○에게 정○○가 소외 ○○생명에게 양도하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소외 ○○생명에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생명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2,3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단서 , 동조제4항제1호 , 동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 , 산식에 의해 환산한 금53,014,300원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7/100을 곱한 3,711,000원을 산출하여 이들을 위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2,243,274,699원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여기서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액 2,241,774,699원에 세율 55퍼센트를 적용하여 세액 1,137,360,078원을 산출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를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76,878,857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83,341,938원을 가산한후 기납부세액 금 273,546,623원을 차감한 금 993,640,181원을 양도소득세로, 양도세 산출세액 1,106,966,009원에 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221,393,201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미납부가산세 44,278,640원을 가산 차감고지세액 265,671,841원을 방위세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소외 ○○생명에게 본건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고 소외 정○○에게 이를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은 본건 부동산의 거래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소외 ○○생명에서 본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소외 정○○에게 지급된 자금이 소외 정○○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남○○의 증언만으로는 위 거래가 원고와 소외 ○○생명과의 거래라고 단정할수 없고 오히려 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7호증의 2(위임장), 3(매도증서), 5(매매계약서), 6(위임장)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4(각 인감증명), 을 제1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최○○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정○○는 ○○그룹에서 원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저한다는 것을 알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최○○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최○○을 1983. 9. 5. 소외 정○○에게 본건 부동산을 총대금을 2,185,751,000원으로하고 계약금 218,575,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00원은 1983. 9. 19.에 잔금 967,176,000원은 1983. 10.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정○○는 계약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최○○은 1983. 9. 20.과 동년 9. 22.에 소외 정○○에게 중도금을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고하자 소외 정○○는 소외 최○○을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는 소외 ○○생명이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원고로부터 매입하여 소외 ○○생명에 전매하려는 것인데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자기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맡길터이니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정○○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하여 주면 자기는 다음날 ○○생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최○○이 이에 동의하여 소외 최○○은 1983. 10. 7. 소외 정○○로부터 중도금 10억원을 지급받는 한편 정○○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경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위 정○○ 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정○○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소외 정○○는 1983. 10. 7. 소외 ○○생명과 본건 부동산을 총대금 2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30,000,000원과 중도금 77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300,000,000원은 동년 10. 8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최○○은 1983. 10. 8. 오전에 정○○와 함께 ○○생명에 가서 정○○가 ○○생명에서 받은 잔금 13억원중에서 잔금 967,176,000원과 원고로부터 소외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때 원고가 일시 대납하여준 등록세중 일부인 금13,000,000원을 돌려받고 정○○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에 관한 일건 서류와 인감도장을 정○○에게 반환한 사실, 소외 정○○는 동일 ○○생명에서 수령한 13억원에서 잔대금 967,176,000원을 소외 최○○에게 지급한후 잔액중 3억2천만원을 ○○상호신용금고의 상임감사로 있던 최○○의 권유에 따라 은행구좌에 예금하는 대신 소외 최○○에게 맡겨 동 소외 최○○은 이를 원고의 직원인 김남수의 ○○은행 ○○지점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소외 정○○가 이를 모두 돌려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정○○ 그리고 소외 정○○와 소외 ○○생명사이에 각기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양도계약의 이행일자가 근접하여 있어서 소외 ○○생명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외 정○○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소외 ○○생명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사이에 본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것이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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