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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74]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을 상대로 할 경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할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판례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법원공보 652호 1363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광주시 월산동 (지번 생략) 대109평 2홉에 관하여, 피고 2는 피고 3에게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54.6/109.2에 관하여 1974. 12. 12.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47524호로서 1974.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피고 4에게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62.5/125에 관하여 1970. 6. 8. 위 법원등기 접수 제16072호로서 1970.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피고 5에게 1970. 4. 14. 위 법원등기접수 제9466호로서 1970.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피고 1에게 1969. 9. 25. 위 법원등기 접수 제26207호로서 1969.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원고에게 1963. 9. 7. 위 법원등기접수 제15153호로서 196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광주시 월산동 (지번 생략) 대109평 2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 9. 7. 광주지방법원등기접수 제15153호로서 동년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9. 9. 25. 위 법원등기 접수 제26207호로서 동년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0. 4. 14. 위 법원등기접수 제9466호로서 동년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62.5에 관하여 1970. 6. 8. 위 법원등기 접수 제16072호로서 동년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54.6/109.2에 관하여 1974. 12. 12. 위 법원등기접수 제47524호로서 동년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위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54. 8. 7.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된 토지인바 망 소외 1은 생존시 본건 부동산을 피고 1 및 기타 누구에게도 매매양도등 처분행위를 한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동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명의로 196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한 것이고 아울러 이를 기초로 하여 순차 이루어진 피고 5, 4, 3, 2 명의의 청구 취지에 적은 각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으로 각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의 호적상 장자는 망 소외 7인데 동인은 소외 1보다 앞서 1941. 9. 16. 일본국 동경시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는 소외 8인 사실, 소외 1은 1954. 8. 7. 사망하였으나 소외 8은 1963. 12. 16. 비로소 그 사망신고를 하였고, 1964. 9. 4. 호주상속 신고를 한 사실, 소외 8은 1963. 여름 피고 1을 찾아가 자기가 소외 1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관하여 따지자 동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소외 1 생존시인 1952. 11. 중순경 동 피고의 망부 소외 9가 쌀2가마니와 교환함으로써 동 피고측에서 그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소외 8은 등기가 아직 소외 1명의로 그냥있고, 동 피고측에는 교환에 관한 문서도 없으니 피고측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동 피고는 소외 8이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믿고 하는 수 없이 금 8,000원에 다시 본건 부동산을 샀고, 소외 8이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주므로 동 피고는 위에 적은바와 같이 1963. 9.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같은달 25. 자신이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라고 호주정정신고하여 이를 호적부에 기재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가사 소외 8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처럼 잠칭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선의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원고가 상속한 재산권이 잠칭상속인과 전득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소송은 민법 제999조 , 제9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데(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본건소송은 1978. 8. 5. 제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속개시된 1954. 8. 7.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소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이며 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살필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범(재판장) 노경래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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