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상태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을 지목하여 사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공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문
본건 각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단기 4287.9.13. 소외 1과 피고간에 체결한 광주시 충장로 2가 2번지의 6 대 49평 8합 및 동 번지상 목조와즙 2계건 상점 급 주택 1동 건평 30평 8합, 2계건평 14평 6합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우 부동산에 대하여 단기 4287.9.17.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473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4288.1.14.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10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1은 단기 4287.9.19. 금 126,000환, 동년 7.22. 금 99,000환, 동년 7.30. 금 398,000환 합계 원금 623,000환을 각 이식은 월 1할 5분 변제기일은 각 대부일부터 1개월 후로 정한 대부채권을 취득하고 원고 2는 단기 4287.7.7. 금 132,000환, 동년 7.10. 금 65,000환, 동년 8.19. 금 650,000환 합계 원금 847,000환을 각 이식은 월 1할 5푼 변제기일은 각 대부일로부터 1개월후로 정한 대부채권을 취득하고 원고 안희숙은 단기 4287.7.20. 금 300,000환을 이식은 월 1할 5푼 변제기일은 동년 8.20.로 정한 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등 이외에도 동 소외인에게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있어 동 소외인은 금 천수백만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소외 1은 원고등 외 각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로부터 금 2,000,000환의 새로운 대부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피고외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기 유일한 재산인 전기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7.9.13. 피고에게 매려특약부로 매도하고 피고 역시 서상 원고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1과 통모하여 이를 매수하여 담보 우는 대물변제라는 구실로 단기 4287.9.17. 광주지방법원수부 제4737호로써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동 4288.1.14. 광주지방법원수부 제107호로써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피고명의에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등은 소외 1과 피고간의 전기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전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사실중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기타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단기 4287.9.13. 당시에 있어 금 90,000환, 동 4288.1.14. 당시는 금 8,000,000환 현재는 금 7,000,000환이며 본건 부동산은 불가분물이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에게 대부키로 한 금 2,000,000환도 실제는 현금으로 금 1,190,000환만을 대부하고 잔금 810,000환은 피고등의 계채권으로 고리계산하에 즉석에서 상쇄공제한 것이니 심히 부당한 것이며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하였다 할지라도 본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금 14,513,850원으로 정한 이상 기 이하인 금 6,476,565환 채무의 대물변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무효일 것이며 가사 불연이라면 동 계약은 요소의 착오가 될 것이고 가사 불연이라면 공서양속에 위반된 계약이라 할 것이니 무효이라 항쟁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등 주장사실중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및 각 원고등 주장일시에 피고가 소외 1과의 간 매매를 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본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각 이를 인정하나 기타 사실은 전부 이를 부인한다.
즉 소외 1은 피고외 소외 2, 3, 4, 5, 6, 7, 8, 9, 10 10명에 대하여 사설부인계관계로 단기 4287.9.13.까지 지불하여야 할 다액의 계금채무와 동일 이강 각종 부인계 종료시까지 계속 지불하여야 할 전동 피고 외 9명에 대한 계금채무를 합하여 금 12,513,850환의 채무가 있었으나 소외 1은 차등 채무를 변제할 방도가 없어 동인이 우 계금으로 건축 또는 매입하였던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영상업의 증자와 당급한 계채무를 지불할 목적으로 피고외 전동 9명의 계원에 대하여 또 금 2,000,000환의 대여를 애원하였으므로 피고외 전동 구명은 부득이 소외 1을 동정하고 동인의 요구에 응하여 단기 4287.9.13. 1명당 금 200,000원씩 갹출한 금 2,000,000환을 월 1할 5푼 이식으로 소외 1에게 대여함에 있어 채권의 취입 기타 담보 우는 소유명의에 대하여 피고 이외의 전동 9명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신탁받은 피고가 우 10명의 대표자로서 소외 1과 간에.
1, 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외 9명의 소외 1에 대한 전기 계금채권 금 12,513,850환과 우 대여금 2,000,000환을 합산한 금 14,513,850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2, 단기 4287.12.19.까지 우 대여금 2,000,000환의 원리금이나 동 기일까지 불입할 전기 계금채무를 이행치 못할 시는 당시까지의 피고외 9명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본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여 피고는 예히 준비소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서류로써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동월 15. 금 1,000,000환, 동월 19.에 금 1,000,000환을 각 소외 1에게 교부하고 당시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서류로써 원고주장과 같이 동년 9.17. 피고명의에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던 바, 소외 1은 기후 하등 채무의 지불이 없는 차 동 4287.10.경에는 부인계의 해산으로 인하여 피고외 9명과 소외 1이 동년 11. 중 회합하여 동년 9.13. 현재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외 9명에 대한 전기 계금채무를 일체 청산한 결과 소외 1은 피고외 9명중 소외 2에게는 금 604,680환, 피고에게는 금 477,000환, 소외 3에게는 금 616,000환, 조성실에게는 금 125,600환, 소외 6에게는 금 581,500환, 소외 7에게는 금 336,800환, 소외 8에게는 금 586,500환, 소외 9에게는 금 410,000환, 소외 10에게는 금 140,785환, 소외 4에게는 금 192,000환 합계 금 4,476,565환이었으나 소외 1은 동년 9.13. 이후로는 우 계약채무나 전기 대여금 2,000,000환에 대한 원리금을 일절 지불치 아니한 채 약정기일인 동년 12.19.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전기 대물변제특약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가격을 금 6,476,565환으로 정하고 전기 동 4287.9.13. 현재로 청산한 소외 1의 피고외 9명에 대한 계금채무 합계 금 4,476,565환과 별도 대여원금 2,000,000환을 합산한 금 6,476,565환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동 4288.1.14.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명의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하여 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바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단기 4287.9.13. 당시나 현재나 금 4,000,000환 내지 금 5,000,000환에 불과한 것이니 가사 원고등이 그 주장한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유하고 또 피고외 9명이 동 채권의 존재를 지실하였다 할지라도 대물변제로 인한 본건 부동산의 양수는 하등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으로 원고등의 본소청구에게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1, 12, 13, 1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15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이익으로 원용 동 호증의 2는 부지 동 호증의 3 내지 동 제2호증의 1,2,3은 각 성립을 인정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호증의 1 내지 3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2,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6,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동 제1호증의 1,2는 각 성립을 인정하되 성립취지를 부인하다.
이유
심안컨대 원고등이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7.9.13. 당시에 있어 각 원고등 주장과 여한 내용의 합계 원금 1,770,000환과 이에 대한 각 이식을 포함한 채권이 유하였음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에 족하고 우 인정을 좌우할 하등의 반증없다.
연이 소외 1은 단기 4287.9.13. 기 유일한 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년 9.17. 광주지방법원수부 제4737호로써 피고명의에 해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4288.1.14. 동원수부 제107호로써 피고명의에 해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완료한 사실 및 동 4287.9.13.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약정당시에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바이다.
연이면 단기 4287.9.13. 소외 1과 피고간에 체결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과연 원고등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안컨대 전기 당사자간 상쟁없는 사실에 당사자간 성립에 상쟁없는 을 제1호증의 1, 동호증의 3, 동 제2호증의 1 및 증인 소외 1, 2, 4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2에 증인 소외 16(1,2회), 소외 4, 2, 3, 6의 각 증언과 증인 소외 1(1,2회) 소외 11, 12, 14, 15의 각 일부 증언등을 종합고찰하면 소외 1과 피고간에 단기 4287.9.13.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은 형식상으로 원고주장과 여한 매매이나 기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주장과 여한 경위에 의하여 그 주장함과 여한 내용의 채권 즉 피고 및 소외 2, 3, 4, 5, 6, 7, 8, 10, 9등 10명이 소외 1의 요청에 응하여 소외 1 소영상업의 증자와 동인의 당급한 계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일인당 금 200,000환씩을 갹출한 합계 금 2,000,000환을 월 2할 5푼 이식으로 본건 계약당시에 소외 1에게 현실로 교부한 금 2,000,000환의 채권과 또한 당시까지 피고외 전동 9명에 대하여 소외 1이 부담한 계채무 금 4,476,565환(단, 당시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액계산 미료중이었음) 및 당시 이후 피고외 전동 9명에 대하여 소외 1이 계속 지불하여야 할 계채무 금 8,037,285환(단 당시까지 확실한 계산미료중이었음) 총합계 금 14,513,850환(당시 계산확정액)에 대한 담보로 소외 1은 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전동 9명 채권자등으로부터 채권의 성립 기타 담보 또는 소유명의에 관하여 일체 권한을 신탁받은 이상 10명 채권자의 대표인 피고에게 제공하고 소외 1이 동 4287.12.19.까지 전동 피고외 9명에 대한 차용금 2,000,000환의 원리금이나 전동 계채무에 대한 매월 지불금을 지불치 못할 시는 본건 부동산은 당시까지의 피고 외 9명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동취지에 의하여 전기 10명 대표자인 피고는 각 매매명의로서 먼저 전기 담보를 위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수하고 동 4287.12.19. 이후에는 소외 1의 위약으로 인하여 피고외 9명의 소외 1에 대한 대부원금 2,000,000환과 동년 9.13. 현재로 소외 1과 간에 청산된 계금채권 금 4,476,565환을 합산한 합계 금 6,477,565환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전시 일자에 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우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또한 본건 부동산의 시가가 단기 4287.9.13. 당시 금 5,000,000환 내지 6,000,000환에 상당하였음은 증인 소외 16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점에 대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당원 이를 조신치 않는 바이다.
연즉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일지라도 서상 인정과 여히 소외 1이 동 4287.9.13. 피고외 9명의 대표자인 피고에 대하여 당시 시가 금 5,000,000환 내지 6,000,000환에 상당한 본건 부동산을 당시 소외 1의 피고외 전동 9명에 대한 최소한 금 4,476,565환의 기존 채무와 당시 상업의 증자 및 타의 기존 채무청산을 위하여 피고외 9명으로부터 새로 교부받은 금 2,000,000환을 합산한 금 6,477,565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차 이 대물변제로 특약한 약정은 어디까지나 소외 1 자신의 일반재산상태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동 약정을 지목하여 원고등에 대한 사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소외 1이 원고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정을 지실하고 피고와 간에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동 소외인과의 본건 계약당시 원고등 채권자를 해하는 정을 부지하였음은 증인 소외 6, 4, 2, 3등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에 족하고 이에 반한 증인 소외 1, 11, 13, 14, 15의 각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는 바다.
따라서 이상 어느 점으로 보나 소외 1이 피고간의 본건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등은 다시 소외 1과 피고간의 본건 계약이 당초 부동산 매도가격을 금 14,513,950환으로 정한 이상 그 금액 이하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은 무효이고 불연이라 할지라도 동 계약은 요소의 착오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됨으로 무효이라 항쟁하나 소외 1과 피고간의 본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님은 서상 인정된 바이므로 본건 원고등 청구와 무관한 서상 원고등의 무효항변은 그 주장자체에 있어 총히 이유없으니 제척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그런즉 원고등의 소외 1과 피고간의 매매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전부 이를 기각한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판사 곽찬신은 출장부재중으로서 서명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