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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0 2014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모두종합에서 대출담당자인 B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다고 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15,900,000원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644,014원, 대출이율 26.40%, 연체이율 29.00%,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15,9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5,90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제공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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