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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31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9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20. 3. 12.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대출금 4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 48,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20. 3. 20.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다시 대출금 4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 48,000,000원( 이하 D의 대출금 48,000,000원과 함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원고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F 은행 계좌( 이하 ‘ 피고 C의 위 E 은행 계좌와 통틀어 ’ 이 사건 계좌들‘ 이라 한다) 로 입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합계 96,000,000원을 사용 ㆍ 수익하지 못하다가 2020. 4. 3. 경 D 및 G에게 ’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 B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어서 대출신청을 취소하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대출 채무가 없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가 제 6호 증, 을 라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가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로 원고로 하여금 D 및 G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합계 96,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9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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