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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84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할부금융 제휴점인 주식회사 하우와 사이에 사무위탁약정을 맺고 대출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 E의 권유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한 후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이를 지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중고화물차(현대자동차 2002년식의 4.5톤 트럭, 차량번호 G,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 매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0. 9.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45,000,000원을 이율 연 16.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D의 소개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아주캐피탈은 2012. 10. 9. 주식회사 하우의 계좌로 대출금 45,000,000원에서 인지대 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계좌(국민은행 H)로 44,980,000원(= 45,000,000원 - 2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D, E의 요구에 따라 2012. 10. 10.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F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대출금 대부분을 D 등에게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화물차를 실제로 매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이에 피고는 2012. 10. 30.경 원고, D, E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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