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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5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주식회사 천조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D 벤츠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3. 4.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칭한다)의 중개로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9,900,000원을 36개월간 이자율 25.40로 정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대로 2013. 4. 27. 위 대출금을 제휴사인 피고 회사에 송금하여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는 대출발생일 전날인 2013. 4. 26. 할부구매를 의뢰한 E의 계좌로, E의 직원인 피고 C는 대출을 의뢰한 J에게, J은 G에게 위 대출금을 각 송금하였으며, G는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칭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가 2013. 8. 20. 이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9. 26.자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9,381,125원(대출원금 28,172,007원)이 남아 있었고, 현대캐피탈이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F의 대표이사였는데, F는 원고의 부친인 H와 G의 형인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금을 횡령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가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절차에 협력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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