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합성수지, 초정밀분체 제조 등을 하는 회사로 1999. 12. 14. 상장되었다가 2017. 5. 11. 상장폐지되었다.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35,143,649주 중 939,978주(지분율 2.67%)를 매수하여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이사회는 2017. 3. 30. 이사 4명 중 3명이 참석하여 ‘2017. 5. 25.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2017. 4. 17.로 하고 명의개서 기간을 2017. 4. 18.부터 2017. 4. 24.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해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7. 5. 25. 제30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의 주주 중 2명이 직접 출석하고, 나머지 주주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발행주식 총 34,847,287주(자사주 296,362주 제외) 중 9,120,865주가 참석(참석률 26.17%)한 가운데 대표이사인 C의 진행으로 D, E, F를 이사로 선임하고 결손 보전을 위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3, 18, 19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기준일인 2017. 4. 17.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376조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여기서 주주는 취소를 구하는 결의 당시에 주주였을 필요는 없으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피고가 2017. 4. 28.경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의 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2017. 4. 17. 당시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