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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218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10. 23.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3,000주(액면금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H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H은 피고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별도로 피고에 대한 주식 양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G은 2015. 11. 6.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2016. 1. 13.경 피고에 이 사건 주식을 I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I가 피고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376조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바, 여기서 주주는 취소를 구하는 결의 당시에 주주였을 필요는 없으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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