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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7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리시 D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 E지역주택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구리시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의 지주 21명이 설립하여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2010. 3.경 E주택조합이 자금조달 및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받아들여 G지역주택조합(이하 ‘G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확대 개편을 꾀할 무렵 피고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였는데, G주택조합은 2012. 3. 20. 기존 E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다가 피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의 다른 지주들로서 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고자 희망하였던 사람들을 더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구리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기존의 E주택조합을 사업 주체로 계속 추진되었다.

나.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각 소유 토지 매각 E주택조합은 2010. 1. 4.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H가 추가 조합원 모집 업무,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비조달 및 대여금 지원, 사업승인 등 인허가 관련업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업무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업무 등을 E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을 확정지분제 및 확정분담금제로 시행하고 추가 수익이 있으면 H의 용역비로 정산처리하되, 손실이 발생하여도 H가 떠안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4. 16. H에 구리시 I 잡종지 608㎡, J 전 204㎡, K 전 62㎡, L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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