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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7 2017가단50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지역주택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1. 4.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리시 G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가 추가 조합원 모집 업무,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비조달 및 대여금 지원, 사업승인 등 인허가 관련업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업무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업무 등을 E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을 확정지분제 및 확정분담금제로 시행하고, 추가 수익이 있으면 F의 용역비로 정산처리하되, 손실이 발생하여도 F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아니었으나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추가 조합원 모집을 통하여 사업지와 사업 규모의 확대의 목적으로 신설을 계획하였던 가칭 H지역주택조합(이하 ‘H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의 신규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던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3. F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3. 30.까지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상가와 정산 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12. 15. F,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소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이들 저축은행을 통틀어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 약정이 맺어졌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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