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0549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8. 주식회사 컴장수(이하 ‘컴장수’라 한다)에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제102동 제304호에 관하여 피고 및 링크업 주식회사(이하 ‘링크업’이라 하고 피고와 통틀어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의 컴장수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8.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컴장수에 8,000만 원을 지급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해

9. 1.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컴장수는 2010년경 원고가 피고 등의 컴장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피고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5725)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3. 30. 원고가 컴장수에 7,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하였으며, 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자 컴장수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피고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2억 5,600만 원 중 원금 1억 6,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이자 9,600만 원은 2014. 6. 30.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억 5,600만 원 및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