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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30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반소원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세동개발은 2007. 10. 14.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2,800만 원은 2007. 11. 15., 잔금 3,000만 원은 2007. 12. 17.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세동개발로부터 계약금으로 2007. 10. 14. 100만 원, 2007. 10. 16. 2,100만 원, 중도금으로 2007. 11. 19. 2,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7. 12. 17. 피고 세동개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세동개발은 이 사건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C 대 1,556.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전주지방법원 2008. 10. 1. 접수 제54581호로 피고 세동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1. 25. 피고 세동개발에게 이자 연 24%(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09. 5. 24.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 11. 25. 접수 제62750호로 2008.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2. 22.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5504호로 피고 세동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6. ‘피고 세동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3. 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 3. 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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