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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5. 선고 65다1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2)민,12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증명서없이 농경지 매도인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였다고, 볼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신청은 매매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매도인은 위 증명을 완비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1964.6.4 피고는 등기에 관한 서류(을 제9 내지 12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같은해 6.9까지 그 이행을 연기하고, 이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대금지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는 1964.6.11원고에게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 되었다 할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에 미비가 있다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93장) 원심이 들고있는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에는 위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바,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것이므로, 그 증명을 구비한 사실이 없이는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였다 할수 없는바, 그 증명신청은 매매 당사자의 어느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 매도인은, 위 증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정유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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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6.5.27.선고 65나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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