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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1.4.선고 2009가합1716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9가합17168 부당이득금

원고

화성시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0. 10. 7.

판결선고

2010. 11. 4.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22,935,880원, 피고 B는 141,157,520원, 피고 C은 153,511,400원, 피고 D은 91,423,450원, 피고 E은 94,812,300원, 피고 F은 63,692,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화성시 H 소재 화성시청 출장소에서 지방세무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2, 5. 10.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아무런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 대하여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그 과오납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51회에 걸쳐 1,271,660,810원을 횡령하였는데(그 중 피고들과 관련된 내역은 별지 횡령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 A는 G의 올케, 피고 E은 G의 친정아버지, 피고 B, F은 G의 지인들, 피고 C, D은 G의 공범인 J1)의 지인들로서 G의 부탁을 받고 별지 횡령내역 표 계좌번호란 기재와 같은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G에게 알려 주었고, 이에 G이 위와 같이 횡령한 과오납금 중 각 별지 횡령내역표 횡령금액란 기재 금원을 그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G은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2009. 7. 22. 제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9고합227),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15.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도2026), 같은 해 10. 23.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G에 대하여 위 횡령금액 중 1,054,920,700원(위 횡령금액 1,271,660,810원에서 G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반환한 116,740,110원과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금제7324호로 공탁한 100,000,000원을 제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J에 대하여 G과 각자 그 가담부분인 603,823,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각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5445), G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201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J에 대하여는 2010. 7. 1.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G과 각자 원고에게 368,95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J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서울고등법원 2010479628). 【인정근거】갑 제1, 2,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G이 피고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횡령행위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을 본인들이 사용하기까지는 하는 등으로 G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G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G과 연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G과 공모하여 횡령을 하였다거나 G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나 형사소추를 당한 적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이 횡령한 금원 중 별지 횡령 내역표의 횡령금액(개별)란 기재 금액이 피고들 명의의 별지 횡령내역표 계좌번호란 기재 각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별지 횡령 내역표 횡령금액(합계)란 기재 금액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 A, B, E 부분에 대하여 본다.

G이 횡령한 돈 중 별지 횡령내역표의 피고 A, B, E에 대한 횡령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이 위 피고들의 별지 횡령 내역표 각 계좌번호란 기재 은행 계좌에 각 횡령금액(개별)씩 송금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IT본부분사장, 한국외환은행 영업지원센터장,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수원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의 남동생이자 피고 A의 남편인 K이 100,000,000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G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 등으로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고, 피고 E에게도 역시 위와 같이 횡령한 돈 등으로 집 수리비용으로 80,000,000원, 차량 구입비용으로 20,000,000원 가량을 주었으며, 피고 B에게는 위 횡령한 돈 등으로 100,000,000원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금 또는 카드대납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별지 횡령내역표 횡령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제도는 어떤 사람의 재산적 이득이 법률상 원인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률이 공평의 관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는 G의 올케, 피고 E은 G의 친정아버지로서 G이 세무공무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B는 G을 주요고객으로 상대로 하고 있는 백화점 매장직원으로서 역시 G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들에 대한 송금의뢰인은 G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화성시' 또는 '화성시 출장소'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251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원 가량의 금원을 횡령하면서도, 이를 원고의 다른 직원 등에게 적발된 적이 없고, 공범인 J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②G의 지인인 피고 B는 G의 씀씀이가 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 신분에 과소비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곤란할까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③ 특히 피고 B는 별지 횡령내역표 범행일시란 기재 기간 중 '화성시 뿐 아니라 G 개인 명의로 송금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G이 원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위 피고들이 알았다거나 또는 그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C, D 부분에 대하여 본다.

G이 횡령한 돈 중 별지 횡령 내역표의 피고 C, D에 대한 횡령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이 위 피고들의 별지 횡령내역표 각 계좌번호란 기재 은행 계좌에 각 횡령금액 (개별)씩 송금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의 과천농협 선바위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J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과천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J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역시 J의 부탁을 받고 동생인 피고 D으로 하여금 과천동 협에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1매 역시 J에게 교부한 사실, G은 J로부터 2006. 11. 27. 피고 C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았고, 2007. 8. 2. 피고 D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아(J는 위 통장들의 교부 당시 G에게 위 피고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 그 이후로 G과 J가 위 통장을 관리해 온 사실, G은 2007. 1, 12.부터 2007. 6. 19.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같은 해 9. 6.부터 2008. 12. 10.까지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앞서 본 바와 같은 횡령 범행에 이용하면서, 수시로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G은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과오납금을 환부받는 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9. 4.에는 피고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계좌들 간의 금전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J 역시 수시로 수십만 원 상당의 돈을 위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G이 횡령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끝으로 피고 F 부분에 대하여 본다.

G이 횡령한 돈 중 63,692,720원이 피고 F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F이 위 입금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제일은행 수원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금액은 모두 피고 F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G이 과오납금을 송금하고, 그 돈이 G과 피고 B(피고 F의 이모이다)에게 다시 일부 송금된 외에는 그 통장이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사실, 피고 F은 위 제일은행 통장을 피고 B가 사용하는 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이 G이 횡령하여 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피고 E, B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E이 G으로부터 집 수리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80,000,00원과 자동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E은 G에게 그 변제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력이 없는 G을 대위하여 피고 E에게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G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 E에게 위 1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G이 피고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과오납금을 인출하여 2007. 12.경 10,000,000원을, 2008. 4. 11.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현금으로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G이 피고 B 대신 G 명의의 카드로 피고 B가 지불하여야 할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합계 120,000,000원의 대여금을 G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력이 없는 G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수원지점장, 농협중앙회 IT본부분사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3, 10. 초경부터 2006. 12. 중

순경까지 사이에 피고 B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50,000,000원(G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환부받은 돈, 또는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환부받아 이를 다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바로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대금 대납의 방법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각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G은 현재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이 건 횡령범행이 적발되었을 당시 이미 취득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G에 대하여 1,054,92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참조), 피고 B는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0. 6. 25.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2010.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호근

판사김이경

판사윤중렬

주석

1) J는 피고 D에게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 D 명의의 별지 횡령내역표 계좌번호란 기재 과천농협 예금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

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09. 9.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9고단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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