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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172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슬하에 소외 G, 피고 E, F을 두었고, 소외 G은 1997. 6. 7. 소외 C과 혼인하여 자녀들로서 원고들을 두었다.

나. 소외 C은 2012. 2. 16.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제106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C은 2014. 2.경 소외 G과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을 양육하는 소외 G에게 소외 C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소외 G이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어 그 무렵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C은 2014. 2. 7. 소외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 D에게 이전해 주었다.

마. 소외 C은 2014. 3. 25. 소외 G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소외 G이 원고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되, 쌍방 간에 위자료 및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바. 소외 G은 2015. 6. 20. 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A, B는 소외 G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였다.

사. 피고 D은 2015. 6. 26.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1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9. 소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소외 C은 2015.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52호로 친권자 지정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장 (1) 제3자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소외 C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에 의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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