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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256
횡령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38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 G은 남매이다.

원고는 G의 남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서울 송파구 J빌딩 지하 1층, 지상 14층)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I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1. 10. 17. I에 경리직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경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면서 원고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K)을 보관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다가 2014. 2. 14.경 G 등에게 발각되었다.

다. 이후 G 등은 2014. 2. 17.경부터 원고의 위 통장거래내역과 피고 B이 작성한 엑셀파일 등으로 피고 B의 횡령금액 및 사용내역을 확인한 다음, 2014. 2. 19. 오후에 피고 B으로 하여금 어머니인 피고 C과 동생들인 피고 D, E을 위 J빌딩 지하 1층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하 피고 C, D,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가족들’이라 한다). 라.

2014. 2. 19. 19:00경 피고 가족들이 도착하자 G 등은 피고들에게 피고 B의 횡령금액 변제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장의 ‘횡령액 변제이행각서’에 각 서명무인을 받았다.

1) 갑 제1호증의 2(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상기 본인은 2014. 2. 19. 원고의 대표 F, G과 L의 배석 하에 실시한 회계감사시 G, F, M의 급여를 과대계상 및 인출을 하여 실지급액과 실수령액 간의 차액을 첨부 내용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횡령액(4억 9,800만 원)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본 횡령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모든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 갑 제1호증의 1 상기 본인은 2014. 2. 19. 원고의 법인 현금과 횡령액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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