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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울 외곽 순환도로 상행 108.3km 에 있는 수 암 터널 내 4 차로 도로를 시 흥 쪽에서 강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262,2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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