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앙탑 면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방향 229.4km 지점 부근을 편도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돌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 쪽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91 세) 로 하여금 2017. 11. 11. 23:25 경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CD,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