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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0:40 경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45 안 양천 앞 도로를 강남 순환도로 방면에서 시흥 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앞을 잘 살펴 앞서가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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