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50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22.2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그곳은 야간 시간대의 터널 안이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4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에 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820,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 보험 접수 기록 사본 (2015. 11. 3. 자 및 2015. 11. 4. 자)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다른 차량을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그 차량을 쫓아갔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