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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170,250원 및 그중 77,283,928원에 대하여는 2010. 9. 7.부터 20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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