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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43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01,823원 및 그중 242,063,278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22,9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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