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9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그중,
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그중,
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