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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9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그중,

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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