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09: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추어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 12: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국밥, 족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역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