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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5. 21:03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20,000원 상당의 오징어안주 1개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20:5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29. 01:1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35,000원 상당의 기본안주세트 1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6. 29. 22:49경 인천 남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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