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4 2019고정1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B는 충북 음성군 C 일원의 ‘주유소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 등을 실시한 굴삭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1. 9.경 충북 음성군 C 일원 주유소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약 50톤을 적정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과 인접한 충북 음성군 D 일원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8. 12.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폐기물의 종류 및 불법처리한 폐기물의 양, 동종 전과 유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