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8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60t을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소유의 답(畓)에 불법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