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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8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60t을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소유의 답(畓)에 불법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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